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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된 청약 제도

변경된 청약 제도

저출산 대책 이행 「주택 공급의 관한 규칙」 주요 개정 사항
2025. 03. 31 시행

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

  •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확대 (18→23%)
  •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상향 (20→35%)
현행 개선
건설량의 18% 건설량의 23%
신생아 우선공급 20%
  • ① 신생아 우선공급 (15%)
  • ② 신생아 일반공급 (5%)
  • ③ 우선공급 (35%)
  • ④ 일반공급 (15%)
  • ⑤ 추첨제 (30%)
신생아 우선공급 35%
  • ① 신생아 우선공급 (20%)
  • ② 신생아 일반공급 (10%)
  • ③ 우선공급 (25%)
  • ④ 일반공급 (10%)
  • ⑤ 추첨제 (30%)

결혼 메리트 부여

  • 2024. 06. 19 이후 출산가구에 특별공급 기회 추가
  •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 배제
  • 모집공고일로 무주택 요건 완화
현행 개선
세대 내 특별공급 1회 당첨 제한 신규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재당첨 1회 허용
[청약 이력]
배우자의 결혼 前 청약 당첨 이력 배제 (신혼 · 생초)
[청약 이력]
본인 및 배우자의 결혼 前 청약 당첨 이력 배제
(본인의 경우 신혼 특별공급만 해당, 1회)
[무주택 조건]
혼인신고 ~ 입주자 모집공고 시까지 충족 필요
[무주택 조건]
입주자 모집공고 시에만 충족 여부 확인

개정사항 핵심요약

  • 신혼부부 특별공급
  • 출산 특례 * 신혼 · 다자녀 · 노부모
  • 혼인 특례
신혼부부 특별공급 출산특례
* 1회 한정 특별공급 기회 더 부여 (신혼 · 다자녀 · 노부모)
혼인특례

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상승
18% → 23%

무주택 요건 완화
혼인 신고일 ~ 모집 공고일
무주택 요건 폐지

2024. 06. 19 이후
출생한 자녀가 있다면
청약자와 배우자가
특별공급 당첨 이력이
있더라도

→ 세대 내 1회 한정
다시 한번
특별공급 당첨 기회 부여

청약자가 혼인 전
당첨 이력이 있어
청약 제한을 받고 있더라도

→ 생애 1회 한정
당첨 이력을 배제하고
신혼부부 특별공급
당첨 기회 부여

본 자료는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표현된 것으로 청약신청 전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자세한 공고 및 안내 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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