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출산 대책 이행 「주택 공급의 관한 규칙」 주요 개정 사항
2025. 03. 31 시행
| 현행 | 개선 |
|---|---|
| 건설량의 18% | 건설량의 23% |
신생아 우선공급 2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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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 우선공급 3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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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현행 | 개선 |
|---|---|
| 세대 내 특별공급 1회 당첨 제한 | 신규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재당첨 1회 허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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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청약 이력] 배우자의 결혼 前 청약 당첨 이력 배제 (신혼 · 생초) |
[청약 이력] 본인 및 배우자의 결혼 前 청약 당첨 이력 배제 (본인의 경우 신혼 특별공급만 해당, 1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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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무주택 조건] 혼인신고 ~ 입주자 모집공고 시까지 충족 필요 |
[무주택 조건] 입주자 모집공고 시에만 충족 여부 확인 |
| 신혼부부 특별공급 | 출산특례 * 1회 한정 특별공급 기회 더 부여 (신혼 · 다자녀 · 노부모) |
혼인특례 |
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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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상승 무주택 요건 완화 |
2024. 06. 19 이후
→ 세대 내 1회 한정 |
청약자가 혼인 전
→ 생애 1회 한정 |
본 자료는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표현된 것으로 청약신청 전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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